[사회] 생활권 이면도로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2015.09.11 09:03:00
생활도로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그 간의 도로관련 정책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충 등 기간도로망 확충에 치중되어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지난 3년간(‘11~’13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2011~2013년(3년간) 보행중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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