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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낮춰주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은행들 찔끔 수용

2015.09.04 09:30:00

‘직장인신용대출’ 채무리모델링 재확인 필요

(서울=더데일리뉴스)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은행이 수용한 금액이 총 가계대출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은행권 전체 금리 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총 수용 규모는 63조7951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1130조원에 비하면 5.6% 수준이다.

2013년 61조6645억원에서 3.5% 증가했다. 반면 수용건수는 2014년 15만5769건으로 2013년(15만8192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개인 대출은 9조9280억원(8만9664건)이고 기업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8152억원(6만5167건)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 이전에 신용상태 개선 및 시중은행의 직장인신용대출을 발빠르게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는 금융포탈사이트 뱅크마트(www.bankmart.net) 관계자는 직장인전용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인신용대출, 저금리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직장인신용대출은 추가한도대출 및 저금리대환대출 등이 가능해 직장인 대출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단, 저금리대환대출을 위한 채무통합을 위해서는 연체이력을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체이력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향후 신용거래의 부결사유로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마트”에서는 각 시중은행의 금리비교를 비롯해 신용등급무료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인신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주택담보대출, 전문직신용대출 등의 자격조건과 1:1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 이용방법은 뱅크마트 대표전화(070-4028-300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ankmart.net)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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