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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경찰, 외국인근로자 빼돌려 조선소에 고용한 업체 대표 등 입건

2015.03.19 11:53:00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종사하기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빼돌려 통영 일원 조선소에 불법으로 고용한 선박임가공업체 대표 A씨 등 5명과 이들에게 조선소 출입증을 위조해 만들어 준 사진관 대표 B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 일원 조선소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거나 돌관(突貫, 공기 단축을 위해 인력을 집중 투입 단시일에 작업을 끝내는 일)팀을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소에서 선박건조 공정일자를 맞추기 위해 일손이 부족한 것을 알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 高임금을 주겠다고 유혹해 외국인노동자 70여명을 빼돌려 조선소 돌관팀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및 근무지 변경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조선소 협력업체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조선소 출입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조선소 출입증 120여매를 제작해 준 某사진관 대표 B씨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정부에서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업체에 15개국 6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입국시켜 지원하고 있으나, 고임금의 유혹 등에 근무처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임을 감안, 통영경찰서는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 조선업체에서는 공기 단축을 명분으로 무리한 임금요구 등 돌관팀의 횡포가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회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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