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署, 불법 사행성 업주 등 2명 체포, 구속영장 청구 예정
2015.03.19 11:50:00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지난 3월18일(수) 오후 8시께 통영시 정량동 소재 상가 건물 2층에서 일명 시몽키 게임이라는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업주 이모(남, 43세)씨와 종업원 김모(여, 39세)씨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환전행위 등) 위반으로 게임기 40대 및 현금 500만원 상당을 압수해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경찰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해 지방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게임장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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