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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2026.02.05 12:53:00

2월 2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다우오피스 이용료 전액 지원
인사·노무 관리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기대
다우기술이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 더데일리뉴스
▲ 다우기술이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 더데일리뉴스

[더데일리뉴스] 다우기술(대표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고용노동부 주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최대 18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월 내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다우오피스 도입 시 정부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자체 이벤트로 추가 1년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 이용 연속성을 높였다.

다우오피스는 메일,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 기본 기능부터 특허받은 협업 시스템까지 총 35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태·연차 관리, 급여 및 경비 관리 등 인사·경리 업무를 한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어 중소기업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인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원하는 근태 관리 기능과 유연근로제, 전자 계약, 법정교육 수강 등이 가능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법적 리스크 감소와 효율성 제고에 효과적이다.

다우기술 BizApplication 부문 이홍수 상무는 “이번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에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복잡한 인사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 다우오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홍가연 기자

lovol02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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