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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공공장소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2010.05.28 01:17:00

(서울=더데일리뉴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소,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2010.4.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5월말 공포, 8월말 시행예정)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9조제5항 신설) 지역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34조제3항 신설)를 부과로 실효성 확보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그동안 서울시가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등 수차례에 걸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고 간접흡연의 폐해, 건강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금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조성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버스정류소, 공원, 거리 및 광장, 학교정화구역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금년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5월 실시한 시민여론조사결과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강화에 대해 서울 시민의 91.3%가 찬성하였으며, 비흡연자 뿐 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서울시민의 높은 찬성율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그간 흡연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을 묵묵히 추진해 온 서울시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조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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