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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저신용자 주택담보추가대출 2,3금융권 LTV한도

2022.05.06 10:25:00

다주택자,저신용자 주택담보추가대출 2,3금융권 LTV한도 ©
▲ 다주택자,저신용자 주택담보추가대출 2,3금융권 LTV한도 ©

[더데일리뉴스] 부동산관련 규제완화가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생애최초 매매의 경우 LTV 80% , 무주택자 LTV 70% , 다주택자 LTV 30% ~ 40%로 완화 예정이다. 하지만 총부채상화비율 DSR 규정은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 소득자료가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LTV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었지만, 그동안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급한 생활자금과 관련된 신용관련 대출 건수가 늘어 신용점수 하락과 다중채무자등이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도 중요해 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해 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 DSR 규정 은 그대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규제로 인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각지역별로 정해놓은 LTV한도 40% , 50% 이내에서 연 1회 1번씩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정이 강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증빙 자료가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생활자금 관련 시중은행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한 다주택자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역시 시중은행에서 추가담보대출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2,3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완화 되어 있어 추가한도 담보대출 이용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 하면서 비교적 낮은금리로 이용 중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필요한 자금 부분만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추세가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캐피탈 저축은행을 비롯한 2,3금융권에서 후순위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해 사업자금과 관련된 추가한도를 이용해 볼수 있다.

후순위담보 전용금융권의 경우 채무자의 직업(직장인 및 사업자)과 신용등급, 아파트지역 등에 따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규제에서 제외되어 아파트시세대비 85% ~ 95% 한도까지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선순위로 받은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2순위로 한도를 이용 할수 있다. 지금과 같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는 금리 부분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보다는 필요한 자금 만큼 추가적인 한도 이용이 좀더 유리 할수 있다.

후순위담보대출금리비교 전문 위드비즈론 관계자는 "2,3금융권과 같은 후순위담보 전용 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 보다 추가 한도 LTV비율은 높지만, 금리역시 한도에 비례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계획에 따라서 이용 하고 , 각금융사별로 추가 LTV한도 비율과 금리,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승인율을 높힐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후순위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위드비즈론 홈페이지(www.위드비즈론.com )에서 추가정보 확인을 할수 있으며, 전화(1644-5180) 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신용등급문제 , 소득증빙문제 , 다주택자등 주택담보추가대출 관련하여 비대면 1대1 무료상담을 신청 이용 할 수 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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